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불기소이유서에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나 증거나 정확이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가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도록 경쟁자를 회유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피의자들이 사실을 부인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후보자 매수 논의나 지시·부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모병원은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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