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불법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98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4-14 11:38   수정 2021-04-14 11:43



방역수칙을 어기고 오후 10시 이후에도 심야영업을 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주점은 이전에도 야간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이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강남구가 지난 12일 이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가게를 운영하고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점이 심야영업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달 24일에도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다 135명이 적발돼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30일 오후 11시 쯤 "주점이 계속 영업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98명을 한꺼번에 적발했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다. 2월 중순부터 지난 11일까지는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을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4차 유행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수칙이 강화됐다. 정부는 12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부산에서는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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