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제소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관련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라는 것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의 이익 보존하기 위해,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임장 제정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에서 제기된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과 함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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