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재정 투입만으론 한계…공제조합 같은 민간재원 활용 고려해야"

입력 2021-04-14 17:25   수정 2021-04-15 01:16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전적으로 보전해 주기는 힘들다고 14일 밝혔다. 국가 재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해 민간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자영업 손실보상을 위해 국가와 민간 협력을 통한 ‘중층적 지원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제조합과 민간보험을 제시했다. 안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폐업 때 공제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가 소상공인들에게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안된 정책이다. 법제화를 두고 해외에 사례가 없다는 기재부와 그럼에도 추진해야 한다는 정치권이 대립했던 사안이다. 정부는 기재부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제의 실무 초안을 마련했다. 제도 운용의 원칙은 법 개정안에 담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안 차관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선 “새로운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해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이번에 지속가능하고 재정이 감당 가능한 형태로 훌륭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손실보상 재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예비비로 주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재난관리기금 같은 형태의 별도의 주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소급 적용 요구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 적용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소급 적용이라기보다는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안 차관은 “실무 초안을 갖고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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