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가 숨지기 하루 전에 해당 점주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중국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국내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준강간 혐의의 사실관계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면서도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는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A씨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로 20만원을 피해자에게 줬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해자 상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단순히 만취한 것으로 잘못 생각해 처음 약속한 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 내부 방에서 여성 점주가 쓰러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당 점주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해당 점주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점주가 생존 당시 마지막으로 만났던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해당 점주와 함께 술을 마시다 유흥주점에서 잠든 A 씨는 다음날 오전 옆에 잠들어 있던 점주를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유흥주점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제시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해당 점주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바닥을 기어가는 등 주정을 해 나중에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점주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이라고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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