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4-15 10:19   수정 2021-04-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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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및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대학교수 등을 상대로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에게 징역 5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과 생마늘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원들에게 강제로 핫소스를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는 등 동물학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양 전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의 형을 감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쇼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며 "당시 피해자가 양씨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법리판단을 수긍해 양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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