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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