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5일부터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전 연령에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도입해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해왔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전출이나 사망 시까지 복지수당을 받게 됐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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