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무인 빨래방이나 셀프 카페, 셀프 사진관 등 각종 '무인점포'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방문자가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는 '셀프 사진관'에서는 발열체크나 출입명부 작성이 미흡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한 경우가 신고됐고, 무인 카페에서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5명 이상이 모여 음료를 마신 사례 등이 신고됐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이기 때문에 식당·카페 모두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전국적으로는 직계가족 등 일부를 제외하고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는 것은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다.
무인 빨래방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 머물며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물을 먹는다는 제보와 함께 실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기침을 한 사례 등이 함께 접수됐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영업장의 경우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 게시는 물론, 출입자에 대한 발열 체크와 출입명부 기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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