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딸이 자꾸 울어서 화가 난다며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아 심정지 상태로 만든 아버지가 구속됐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딸 B양의 아버지 A씨(27)가 구속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3일 0시 3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딸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며 신고했다. 딸 B양은 소방대원들이 모텔에 도착했을 때 호흡은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15일 오후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B양의 머리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해 학대를 의심하고 1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저녁 11시에도 딸 아이 상태가 괜찮았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화가 나서 탁자에 던진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14일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B양은 아버지의 학대 때문에 뇌출혈과 심정지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툭 던지듯 놓았다”고 자백했다. A씨는 딸 아이를 내동댕이치진 않았지만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22)는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다가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이미 구속된 상태로 사건 당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 A씨는 아내가 사기혐의로 구속된 후 모텔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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