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 병원과 약국에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강력 권고' 당부

입력 2021-04-16 10:58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시장 명의의 서한과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홍보물을 지역 약국과 병원에 배부하고 "유증상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받도록 강권해줄 것"을 당부했다.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지역의 병원·약국 등에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방문하면 진단검사를 강력 권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코로나19 증상을 감기로 오인해 바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던 확진자가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염태영 시장의 명의의 서한과 코로나
19 진단검사 독려 홍보물을 병원과 약국에 배포했다.


시는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가 있는 병·의원 383개소와 약국에 518개소에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배너 등을 배부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해열제·감기약 등)을 취급하는 편의점 949개소에는 홍보 포스터, 전단을 배부했다.

염 시장은 서한에서 ·의원, 약국을 찾은 시민들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강권해 달라소중한 말 한마디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물에는 발열 목 아픔 근육통 기침 맛을 못 봄 냄새 못 맡음 등 중상이 있으면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담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0시부터 오는 5월 5일 24시까지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민은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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