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LH 임원급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LH 경남 진주 본사와 경기 성남시청,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LH 경기지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경기 성남시 중앙동 땅과 4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에 있다. A씨가 매입한 이후 성남시는 2018년 사업시행 변경안을 고시했다. A씨는 작년 6월 땅과 건물을 팔아 시세 차익을 챙겼다. 경찰은 A씨가 LH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LH 현직 3급 간부 B씨와 전 LH 직원 C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서울, 위례, 광교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가구를 매입 후 되팔아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신고센터는 투기 의혹 관련한 신고를 지금까지 892건 접수해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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