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가족끼리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 62억원 상당이 동결 조치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이 성매매업소 3~4곳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지난 13일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법 수익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특정 성매매업소에 대해 수십억원대 불법 수익이 동결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를 압수수색한 뒤 A씨 등이 수년간 벌어들인 불법 수익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실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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