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수행비서, 방역수칙 위반하고 유흥주점 '들락'

입력 2021-04-19 11:53   수정 2021-04-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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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는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흥주점에 방문해 같은 룸에 있었던 A씨 일행 5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는 주점 종업원과 가족, 다른 손님들로 확산됐다.

해당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연쇄 감염되면서 순식간에 10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A씨를 포함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5명과 유흥주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수행비서가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5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역 의원 가운데 첫 코로나 19 확진 사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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