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요건은 도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다.
도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월별 납부 금액 1만3810원의 90%인 1만2420원을 1년간 지급한다. 올해 1월 근로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6월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최종 확인해 개별 문자 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잡아바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배달노동자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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