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기업과 공공기관, 개인이 정부의 무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내는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16년 3만6799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매년 늘어 지난해엔 4만73건을 기록했다. 연 4만 건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전년 대비 증가 건수는 2301건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다. 검찰청 송무통계상 주요 유형 가운데선 ‘조세관계 행정소송’이 전년 대비 18.0%(334건) 불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여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냈을 경우 당국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정청구’가 포함됐다.
주요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형 증가율도 27.4%(1698건)에 달했다. 소송영역이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산업 바이오산업 등으로 확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규제 만능주의’가 더 심해진 게 행정소송 급증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안효주/남정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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