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중대재해·재난 대응팀’을 지난해 하반기 신설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건축법 등 분야별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20여 명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이영구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와 기영석 변호사(30기), 강정석 변호사(30기), 박성기 변호사(32기), 배동희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 출신 우지현 공인노무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중대재해·재난 대응팀은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의뢰인들에게 법적 조언을 하는 동시에 책임소재 조사, 경찰·검찰의 조사 및 수사 등에 대해 대응하는 일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조치, 업무 재개를 위한 자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대응 및 합의, 민·형사 소송과 중재 등을 통해 기업을 돕는다.
세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관련 안전보건법령 연구를 통해 해당 법에 따른 의무 및 책임 관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성격 및 효과, 소방법 등 규제 영역과의 중복 문제 등 측면에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세종 관계자는 “기업의 산업안전 담당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무적 대응 방안에 관한 웨비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며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기영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안전’에 대한 의식은 높아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도 거듭 개정됐다”며 “개정법에 따라 2021년부터는 근로자 500명 이상의 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서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하고 인력과 조직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회사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경영방침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들이 부담해야 할 안전·보건 의무를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세종은 “기업들이 사업장 특성에 따라 위험성 평가 등 기초적인 준비작업을 미리 해놓을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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