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前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문 활동 주력

입력 2021-04-20 15:10   수정 2021-04-20 18:30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CEO)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월 법 통과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법 시행 전후로 구분해 기업에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역량을 갖추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법 시행 이전에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자문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각 기업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에 따라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이와 같은 의무를 얼마나 준수했는지에 따라 형량과 벌금,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각종 조치의 이행 범위와 효율적인 의무 준수 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효과적이고 통일적인 수사 대응과 동시에 민·형사 및 행정소송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500여 기업 관계자가 참가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TF팀은 전문업종별 협회의 요청을 받아 업종 특성별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TF팀은 형사그룹장 김용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인사노무그룹장 정상태 변호사(35기)가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등을 거친 형사소송 베테랑 변호사이다. 정 변호사는 기업 단체교섭과 인사노동 관련 소송 경험을 쌓은 노동분야 전문가다.

이외에도 20여 명의 형사, 노동, 행정그룹 전문 변호사로 구성돼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부터 노동행정관서의 행정처분까지 한 번에 대응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 출신 박성근 변호사(26기), 이상진 변호사(30기), 강태훈 변호사(36기)가 초기수사 대응을 맡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노만경 변호사(18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32기)가 행정처분에 관한 대응을 맡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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