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식용 옥수수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3%에서 0%로 낮추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0%의 관세율은 오는 23일 이후 수입 신고된 식용 옥수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최대 128만t의 식용 옥수수가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식용 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세 부담 완화 조치가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부터 사료용 옥수수와 사료용 귀리, 사료용 겉보리, 채유용 대두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오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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