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개정됐어도 소급적용은 안 돼"

입력 2021-04-20 13:50   수정 2021-04-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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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시설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개정 이전의 법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중소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가 대전도시공사에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2018년 7월 대전도시공사는 대전 동구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개발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A사에 시설부담금 778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직전인 2018년 6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며 해당 법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산업입지법은 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달라져 그 시설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 개정이 추진됐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A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3090여만원이다.

1심은 기존 법을 적용해 A사가 77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개정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비록 시설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은 "이 사건에서 신규 법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시설부담금 액수가 줄어들어 결국 부족액을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포함시키게 된다"며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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