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간호사 성추행한 환자…벌금 300만원

입력 2021-04-20 19:00   수정 2021-04-20 19:02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재판장)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3살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만취한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머리를 다친 뒤 119 구급대를 통해 광주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해당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주는 간호사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머리 상처를 소독하던 B 씨를 끌어당겨 엉덩이를 3~4번 두드리듯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다 머리 충격으로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반응, 신고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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