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된 적이 있는 수산물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해경 등 공직자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민간인력도 투입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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