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총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일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지속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투기수요가 들어올 우려가 있는 곳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에서 상업지역을 제외됐다.
현재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이다. 지정 기간이 1년이라 연장되지 않는다면 오는 6월 22일 해제되는데, 오 시장은 이미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 취임 후 강남권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1·2차아파트 전용131㎡ 호가는 최근 40억원까지 치솟았고, 현대7차아파트 245㎡는 이달 초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그 외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의 호가도 최근 1억~2억원씩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경우 18m², 상업시설은 20m² 이상이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고 계약도 무효가 된다.
앞으로 이들 지역의 갭투자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에는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해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토지면적이 20㎡가 넘는 상가를 구입해도 원칙적으로는 매수자가 직접 영업해야 한다. 건물을 사도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장사를 해야 해 상가 투자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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