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조세분야의 감치를 신청한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및 구치소에 감금하는 단기간의 인신 구속 조치다. 수원의 B 물류업체는 화물트럭 등의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올해까지 130건 체납(3900만원)했지만 이달 초 감치 예고서를 받은 뒤 즉시 1500만원을 납부했다.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는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라며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지만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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