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 상대 3억 손배소 첫 재판 "허위사실 유포했다"

입력 2021-04-21 21:13   수정 2021-04-21 21:15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우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진행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민사소송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허위사실 입증 계획을 물었다. 가세연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출됐으나 입증 자료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세연 측 소송대리인은 "청구 원인이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 전 장관 측이 낸 일부 자료에 대해 "방송 내용을 타이핑해서 임의로 만든 자료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이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며 총 3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가세연 출연진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유포했다는 것이 조 전 장관 측의 전언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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