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계약서 없이 교통방송(TBS)으로부터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나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방송 출연했었다"며 옹호에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몇 년 동안 TV조선, 채널A, MBN, MBC, SBS, KBS, JTBC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계 관행상 구두계약을 했다던 김씨의 주장과 달리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가 2018년 SBS 시사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진행을 맡을 때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민영방송도 김씨와 계약서 쓰고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세금이 연 400억원이 들어가는 TBS가 무슨 배짱으로 계약서도 없이 고액 출연료 지급하냐"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1~2년 전부터 KBS 정도만 계약서 작성을 요구, 작성했을 뿐"이라며 구두계약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수입내역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TBS가 계약서 없이 김씨에게 회당 200만원씩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23억여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지급내역'과 개인 혹은 법인 명의로 지급했는지 '지급계좌'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TBS 측은 "구두계약은 관행이다. 뉴스공장이 우리나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중 청취율 1위다. 프로그램 광고 수입이 TBS 전체 매출의 10% 선이기에 그에 걸맞은 대우를 했을 뿐"이라며 "계좌 등은 개인정보여서 공개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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