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협회, 3차 분양대행자 교육도 성황

입력 2021-04-22 14:25   수정 2021-04-22 14:43



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분양협회)의 분양대행자 교육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분양협회(회장 이윤상)는 '2021년 제3회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 스페이스쉐어빌딩에서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양협회에는 부동산 분양마케팅회사 10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교육을 받은 수강생은 75명이었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상담 및 안내 등을 다룬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1089)를 통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강의는 주택공급 정책과 법령, 분양상담사의 광고·판매 윤리, 주택청약제도 설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 사항 등 총 4개(8시간)로 이뤄진다. 이날 김창훈 삼일산업 부사장이 청약 교육을 맡았다. 현장의 구체적인 청약 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수강생은 "청약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분양협회는 올해에 총 19회의 분양대행자 교육을 진행 예정이다. 수강생에게 청약 관련 온라인 보강강의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관련 Q&A(질문과 답변)를 제공한다. 회원사의 분양현장과 연계해 교육 수료생을 회원사 분양현장에 우선 채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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