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다. 산업 구조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본은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매년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은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 뒤 그해 10월까지 기준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진다.
일본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한다. 국내에도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법적 근거가 있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엔 제조업을 저임금그룹(식료품, 섬유, 신발 등 12개 업종)과 고임금그룹(석유, 화학, 철강 등 16개 업종)으로 구분해 정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기준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지자 이듬해부터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칠레 등은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한다. 연령별 구분을 하더라도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근로 성격에 따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청년 중 생계 목적인 아닌 아르바이트 인력엔 별도의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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