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사건 핵심인물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0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주말까지로 예정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날 소환에 응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전격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은 검찰에 수차례 접수됐으나, 그가 출석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검찰의 이번 조사 이후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소환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한편 검찰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의 검찰 출석 통보에 대해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좀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청 사실을 검찰이 먼저 공개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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