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절반이 '신혼타운'…시세 70% 수준

입력 2021-04-25 17:56   수정 2021-04-26 02:21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오는 7월부터 풀리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총 3만200가구 중 절반에 달하는 1만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된다. 다른 청약에 비해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출 등 혜택이 있어 자격 요건이 된다면 도전해볼 만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낮은 금리(연 1.3% 고정)로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인천계양 300가구 △남양주진접2 400가구 △성남복정1 4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의 신혼희망타운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그밖에 10~12월 부천원종,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구리갈매역세권 등에서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쏟아질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다. 물론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도 3억7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공급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신혼희망타운은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로 나눠 각각 가점 순으로 분양한다. 1단계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 월소득 70% 이하(3점), 해당 지역 거주 2년 이상(3점), 주택청약 납입횟수 24회 이상(3점) 등 총 9점 만점이다.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된다.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공급하는 2단계 점수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3점, 무주택 3년 이상 3점,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3점, 주택청약 24회 이상 3점 총 12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다만 시세 차익의 최대 절반을 정부와 나눠야 한다. 분양가의 최소 30% 이상을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대출받아야 한다. 일종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다. 추후 분양받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분양가 대비 발생한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가 환수한다. 환수 비율은 대출 금액이 적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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