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23일 임명장을 받은 이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세월호 특검은 2명의 특별검사보, 5명 이내의 파견검사, 각각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다. 수사 착수는 5월 중순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사고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폐쇄회로TV(CCTV) 복원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며 지난해 9월 특검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2019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활동한 검찰 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여러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CCTV·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CCTV 조작 의혹과 DVR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으로 한정된다.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추가로 발견되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수사는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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