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공기업, 회식·모임 1주일간 '전면 금지'

입력 2021-04-26 02:02   수정 2021-04-26 02:04

정부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회식과 모임이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회식, 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이런 부분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앞당길 방침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600명을 웃돌고 있다. 주간별 하루 확진자는 이달 둘째주(4~10일) 579.3명에서 넷째주(18~24일) 659. 1명으로 증가했다.

김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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