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장 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적법"

입력 2021-04-26 08:49   수정 2021-04-26 08:55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의사 면허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B씨가 설립한 사무장 병원에 전문의 자격증을 빌려줘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작년 4월 A씨에게 의사로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는“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환자들을 진료했을 뿐 사무장 병원이 아니었다”며 “치과 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B씨가 컨설팅 형식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A씨가 B씨에게 고용돼 그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행정재판에서도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A씨는 또 유죄가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사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형법상 사기죄를 의사 자격 결격 사유로 들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만으로도 의료법상 의사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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