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한 달…금융당국 "영업관행 개선·비대면서비스 재개"

입력 2021-04-26 13:02   수정 2021-04-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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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한 달간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약 3주간(3월 23일~4월 9일) 총 11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권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공동으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현장의견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총 113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58건(51.8)이 회신됐다. 질의내용의 상당 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키오스크, STM(Smart Teller Machine)은 모두 정상화됐다.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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