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13세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군을 다음 주 초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사회봉사 등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이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을 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가 가벼우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선도조건부 훈방'을 할 수 있지만, A군처럼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심사위 회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A군은 이달 2일 오후 3시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게 실화냐, 여기가 공산국가냐"며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라고 분개했다.
청원인은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준 적은 없는 것이냐"며 "반드시 선처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영선 전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읽어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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