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군 회사 자식에게 못 물려주고 접어야 할 판"

입력 2021-04-26 14:46   수정 2021-04-26 16:02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 특례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종 제한 규제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가업승계 제도로는 창업주가 기업을 이어가기보다 접거나 팔아야 할 형편"이라며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및 정책간담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기업은행 부행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오너의 연령층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은 33%로 전체 3분의 1이상이 10년내 세대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승계가 완료된 중소기업은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부행장은 "업종, 최대주주 지분율, 업력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27.4%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라도 규제를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 제도다.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50%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아낄 방법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하는 뿐이다. 문제는 가업상속공제에서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이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고용유지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현행 법상 7년 이내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의 주식 지분율이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엔 상속 후에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조 부행장은 "급변하는 산업트렌드를 고려해 기존 업종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지분율 요건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해 중소기업계의 자금 여력을 높여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처분 요건도 기존 자산의 20%내에서 30%내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 역시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상속하기 전 회사내 주식과 자산 등을 처분하는 증여 단계에서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일반 증여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누진 과세가 적용되지만 가업 증여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10~20%의 세율만 적용된다. 문제는 증여 특례 한도가 1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조 부행장은 "증여 과세 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풀어 창업주들의 사전 상속이 원할하도록 도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내는 평균 상속세는 10억4000만원으로 상속 재산의 30.5%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배당소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평균 1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 관점으로 보기 보다는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의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사회,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며 "증여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법 심의를 시작했고, 정부 부처에 국내경제 활성화와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며 "국회도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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