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삼척발전소 공사 재개와 관련해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이 맡은 건설 공사의 재개 여부를 놓고 특정 의원과 협의한 건 이례적이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 의원은 탄소중립을 이유로 삼척발전소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등이 건설 중인 삼척발전소 항만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멈춰 있는 상태다. 원재료인 석탄을 해상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필수적이지만 여당과 환경단체가 항만공사로 인근 맹방해변이 침식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항만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발전소 건립은 무산된다.
이날 회동에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선 포스코에너지가 건설 중인 침식저감시설뿐 아니라 방파제 등 추가 항만공사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하지만 양이 의원은 공사 재개를 강력 반대했다.
정부는 맹방해변의 침식저감시설 건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검증위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발전소 공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민간업계는 삼척발전소 건립이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내달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석탄발전기업의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이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주요 타깃이 삼척발전소라고 공개 지목하기도 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3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포스코에너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민간 발전사업을 중도에 좌초시키는 건 정치권의 횡포”라며 “사업 취소가 현실화하면 정부와 해당 기업 간 대규모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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