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기준으로 전체 형량의 48%가량을 채웠다. 이미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53일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기 때문이다. 만기 출소는 2년6개월 중 잔여 형기를 마치는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다.
형법 72조에 따라 형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은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을 채웠다. 다만 지금까지 통상 형 집행을 70~80% 이상 채운 수형자가 가석방돼왔다.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해외 출장 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그중 남은 형기가 너무 짧은 사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며 “이 부회장이 전자장치를 부착할지는 심사위를 거쳐야 알겠지만 사업상 일정이 명확한 사람에게 굳이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법 74조에 따라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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