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이 일단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입니다.”(상계주공 인근 공인중개사)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네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규제를 피한 노원구 상계주공, 도봉구 창동주공, 마포구 성산시영 등 강북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중개업소에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이어 강남권 대부분이 규제를 받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계주공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의 대표 수혜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상계동을 직접 언급하며 안전진단 등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상계주공 16개 단지 중 이미 재건축을 완료한 8단지(‘포레나노원’), 2018년 5월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5단지,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15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봉구 창동주공도 주목받고 있다. 창동주공은 1~4단지 및 17~19단지 등 총 7개 단지로 이뤄졌다. 현재 18·19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창동주공18단지’ 전용면적 71㎡는 지난 1월 7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현재 시장에 하나 나온 매물의 호가는 9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창동 C공인 대표는 “19단지는 전체 1764가구 중 거래 가능한 매물이 10개가 채 안 될 정도로 매물이 귀하다”고 설명했다.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동 시범아파트도 호가가 치솟았다. 이 단지 전용 118㎡는 규제 발표 당일인 21일 26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24억원에 거래된 뒤 18일 만에 2억원이 상승했다. 여의도동 K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호재로 판단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곧바로 2억원가량 올렸다”며 “여의도 일대가 규제 시행 직전인 26일까지 서둘러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매수자들로 붐볐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인근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번에는 재건축 단지별로 지정되면서 강북 재건축이 반사이익을 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곳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지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시행기간은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다.
신연수/장현주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