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사진)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전주지법은 지난 26일을 영장실질심사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 의원 측이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결과다.
이 의원은 변호사와 함께 제 시간보다 일찍 법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직원도 함께 간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기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이다.
구속 여부는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일에 결정되나 판사의 고민에 따라 시점은 달라진다.
이 의원은 자녀에게 이스타항공을 편법 증여하고, 해당 과정에서 딸에게 회사 자금으로 포르쉐를 대여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의원은 2015년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40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를 80억원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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