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수십년 5곳의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년간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128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고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에게도 휴무를 제한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했다. A씨 등이 운영한 업소는 사망한 모친이 수십년 전부터 영업해오던 곳으로, 실제 이들이 해당 업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현재 파악된 금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20대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 배당받은 수원서부경찰서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수익 128억원을 확인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는 현재 40%가량의 업소들이 남아 있다. 수원시는 여성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생계비·주거비·직업훈련비 등 약 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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