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제공' 與 김한정 2심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해 [종합]

입력 2021-04-28 15:44   수정 2021-04-28 15:46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공한 양주의 가격을 1심이 너무 비싸게 산정해 무거운 형을 내렸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주 가격을 105만원으로 인정했는데, 피고인은 그 가액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의 양주는 일반적인 주류 매장에서는 50만원가량에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출마 예정이었던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는 점, 양주 외에 경제적인 이익을 추가로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겠다"고 더붙였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에는 배후가 있다"며 "제가 실수했지만, 총선 이후 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집요하게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후보 쪽에서 어떻게 공모해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했는지 주시하고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서 맞붙은 김봉준 전 비서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김 전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고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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