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30일 출범 100일째를 맞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1호 사건’을 선별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이 당초 공언했던 대로 ‘4월 중 1호 수사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엔 조국 일가 및 윤석열 고발건 등 약 1000건의 사건이 쌓여 있다.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을 첫 수사 대상으로 고르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실한 수사인력이 공수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현재 공수처 검사인력은 부장검사 2명을 모두 포함해도 총 13명뿐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23명)의 절반 수준이다. 채용한 검사들도 수사 경력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는 검찰 출신인 4명뿐이다. 그나마 이들도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관련 특수 수사 경험은 없다. 나머지는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다.
이들은 매일 검찰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몰아치기 강의’를 들으며 수사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정원을 모두 채운다 해도 검찰 내 소규모 지청인 순천지청의 인원(22명)과 비슷하다. 지난 1월 김 처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순천지청 정도의 규모라 사건을 (검찰로부터) 다 이첩해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 공수처의 수사 경험과 능력 모두 ‘수준미달’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의 운영 규칙도 아직 완비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과의 사건 이첩 방안을 담는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제정은 아직 마무리짓지 못했다. 공보준칙은 최근에서야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를 둘러싼 사건 사고도 연달아 터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이른바 ‘황제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공수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21일에는 공수처가 내부 공문서의 외부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감찰에 착수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검사들의 공수처 기피현상 등으로 인해 추가 인원 선발, 수사능력 강화 등에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막 문을 연 중대 수사기관이 자리잡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1~2년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가 수년 동안 지지부진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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