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건강과 나이,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8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본부장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통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이 본부장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를 받더라도 기업인 여부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강, 나이, 국민 법 감정이나 범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형기 집행률은 약 50%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석방 신청 요건에는 부합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석방의 대부분이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으면 60~70%의 형기를 채워도 많이 나간다"고 부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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