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청 공무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노래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노래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까지 불러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문책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
산청군은 과장급(5급) 공무원 A씨 등 2명이 공직 기강을 이유로 각각 면장과 조합장으로 발령됐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저녁식사를 마친 A씨 등 2명의 공무원이 산청읍 노래주점을 방문해 종업원을 불러 술을 마신 사실을 제보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 등은 "노래주점에서 1시간 가량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은 인근 지역인 진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에 노래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술을 마신 것은 간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인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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