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었던 큰딸 B양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추행은 지난해 B양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어졌다.
A씨는 2018년 당시 7살이었던 작은딸에게도 몹쓸짓을 저질렀다. 유사성행위를 하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지난 1월에는 야동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뒤 다시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중학생이 된 큰딸이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다"고 판시했다.
또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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