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 거리 곳곳엔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청약통장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들에게 알선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이 청약통장을 불법 알선한 브로커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청약통장 13건을 불법 알선하다 민사경에 적발돼 주택법 위반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김포 등에서 도피하다 2년 여 만에 붙잡혔다. 민사경과 검찰의 수사공조와 잠복 결과다.
이들은 전봇대 등 서울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연락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약 통장을 모집했다. 이후 통장을 살 사람들과 연결해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건 당 수백 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 모두 처벌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위법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청약통장 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는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사경 차원에서도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병현 서울시 민사경 민생수사2반장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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