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운전'에 여고생 전신마비됐는데…항소심도 금고 1년

입력 2021-04-29 17:02   수정 2021-04-29 17:04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전신마비 상태에 빠뜨린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진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히면서 전신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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