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땅·상가 대출도 'LTV 40%'로

입력 2021-04-29 17:25   수정 2021-04-30 00:36

다음달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이다. 지금은 단위 농협 및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비주택 대출에 대해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40% 규제를 적용한다. 오피스텔·상가 등 관련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기존 농업인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을 통해 인증할 경우 LTV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각종 증빙 자료를 검토해 예외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는 이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인 단위 DSR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상호금융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시행해왔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LTV 60~80%를 적용해왔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3.4% △2019년 1.6% △지난해 2% 등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이번 대책으로 LH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대부분은 북시흥농협 등 이미 행정 지도로 LTV 70% 규제가 적용되던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결과 이들은 LTV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금융위·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반기마다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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