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과도한 대출 증가세를 막아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소비자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7월 이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가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40%로 맞추면 됐기 때문에 개별 차주에 따라 40% 넘게 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을 때만 차주별로 DSR 40% 규정이 적용됐다.
7월부터는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 넓어진다.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가 적용 대상(2월 기준)이 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신용대출에서도 연소득 8000만원 조건을 삭제,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차주별 DSR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단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과 정책 상품(서민금융상품 등), 3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차주별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를 반영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 중인 신용대출의 DSR 산정 만기는 7년(올해 7월)→5년(내년 7월)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내년 7월 이후에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DSR을 산정할 때 신용대출의 만기를 7년에서 다시 5년으로 더 줄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DSR 40%에 맞춰 A씨가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1억7000만원이다. 현재보다 40% 가까이 깎인다. 전문가들은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의 경우 한도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차주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한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만기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바꿔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두 배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로 막혔던 주택담보대출의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메우는 식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7월 전에 대출을 미리 받아놓으려는 고객이 몰려 일시적으로 가계대출도 더 급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소람/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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